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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청년 특공에 대하여

by 부자은퇴 2023. 12. 6.

그동안 중장년층 기혼자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에 대한 배려로 작년에 신설된,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청년 특공의 신청 자격, 대상 주택 및 선정 방법, 타 특공과의 중복 시 유리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년 특공 신청 자격
2. 대상 주택 및 선정 방법
3. 타 특공과의 중복 시 신청 방법
4. 마치며

 

1. 청년 특공 신청 자격

  • 청년특공의 필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  따라서 미혼 또는 이혼한 자도 포함하며, 무주택 세대원 조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없으면, 부모와 동거 중인 자도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2023년 현재 469만원)이며, 국세청 택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순자산 2.89억원 이하(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80%)
  •  부모 자산 10.83억원 이하(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300%)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최소 6회 이상 납입

 

2. 대상 주택 및 선정 방법

 

가. 대상 주택

  •  청년특공은 아쉽게도 공공주택에만 적용하고 민영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중 시세차익 100% 가 소유자에 귀속되는 공공주택 일반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 주택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적용하며 전체 물량 중 15%를 청년 특공에 배정합니다.

        * 나눔형 : 의무기간(5년) 거주 후 매각시세차익을 70%는 소유자, 30%는 국가에 귀속

        * 선택형 :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또는 4년 추가 임대 여부 선택 가능

 

 

나. 선정 방법

  •  청년특공의 선정 방법은 30% 우선 공급과 70% 잔여 공급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  현재 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청년은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하더라도 70%의 잔여 공급 시에 자동 참여하므로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우선 공급은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 당해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9점 만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합니다.

청년특공 우선공급 가점표&lt;뉴홈에서 발췌&gt;

  •  잔여 공급은 우선 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가점 표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기간을 추가하여 가점을 산정하고, 다득점 순(12점 만점)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추첨합니다.

청년 특공 잔여공급 가점표&lt;뉴홈에서 발췌&gt;

  •  가점 배정을 보면 소득은 낮으나 오랜 기간 알바 등으로 근로 기록이 있고, 작으나마 세금 납부 기록이 있어 소득세 납부 기간이 긴 사회초년생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3. 타 특공과의 중복 시 신청 방법

  •  청년 특공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아니라 무주택자가 요건이므로, 타 특공과는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청년 특공은 사회초년생이 유리한 특공, 즉 생애 최초, 신혼부부, 내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공일부 중복됩니다. 특히 19세에서 39세 사이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이 경우 특공은 이중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가점 등을 계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특공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 조건이 없는 청년 특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보므로, 선택하여 유리한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태아 불포함, 신생아 특공 입법 시 포함 예정)가 있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 신생아 특별공급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4. 마치며

  •  청년 특공은 공공주택 일반형과 민영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  청년 배려차원에서 공공주택 일반형에는 청년층의 당첨 확대를 위하여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였고, 민영주택 역시 1인 가구 청년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당첨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민영주택 중소형 주택의 가점제 축소로 가점을 착실히 쌓은 중장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여 중장년층에게는 대형평형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또한 청년 특공과 연계된 우대대출제도도 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사회초년생 분은 적극 청약하시길 바라며, 임대형 보다 70% 매매차익 나눔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과거 보금자리 주택 사례를 보더라도 자산형성 및 인플레 헷지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청년 특공의 신청 자격, 대상 주택 및 타 특공과의 중복 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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