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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은퇴하기/부동산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15년간 저금리 지원

by 부자은퇴 2024. 1. 3.

지난 연말(2023.12.27.) 정부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안을 확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한정(자녀 1인당 5년, 최대 3명 15년까지 연장 가능) 주택 구입 자금 특례대출인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목  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2. 특례대출 조건 및 특례기간 연장
3. 디딤돌 대출과의 비교
4. 마치며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가. 신청인 자격

  •  원칙적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시는 가능)만 가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는 예외적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  2년 이내 출산은 2년내 출생한 입양의 경우에도 포함하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에서 태아도 포함하나 특례대출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논란이 될 듯합니다.

 

나. 소득 및 재산 자격

  •  신청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이하 이어야하나, 소득이 대폭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  세대의 순자산 보유액은 4.6억이하(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이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까지 혜택이 가는 대출상품으로 보입니다.

 

다. 구입 대상 주택가격

  •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은 100㎡)이어야 하며,
  •  주택이라 하였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제외되며, 용도가 구입자금이므로 상속, 증여, 교환, 경매 등은 제외됩니다.

 

 

 

2. 특례대출 조건 및 특례기간 연장

기본적으로 최저 1.6% 금리로 5억원까지 5년간 특례 대출합니다.

 

가. 대출금액

  •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며, . LTV(주택가격 대비) 70%나 생애 최초의 경우 80%로 상향하여 우대하며, DTI(소득대비 원리금)는 60%로 동일합니다.
  •  DTI라고 하였으므로, DSR은 적용되지 않아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출 원리금 외에 기타 대출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금액 축소 우려 등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나. 특례 및 우대금리

  •  소득 및 만기에 따라 5년간 1.6 ~ 3.3%로 우선 특례 지원하고,
  •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를 가산하는데, 년 소득 8.5천만원 이하는 0.55% 가산하여 주택금융 중 가장 저렴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 수준으로 하고, 8.5천만원 이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금리 중 작은 값 적용하여 주택금융으로서는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2살이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 추가 출산의 경우 1명당 0.2% +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0.3% ~ 0.5%(분양으로 주택 구입시 0.1%, 전자계약 매매활용 시 0.1%) 우대하며, 우대금리는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10년 청약통장 보유에 자녀1명에 추가로 1명 출산한 경우, 0.7% 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 최대 0.9%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특례기간 연장

  •  추가 출산의 경우 금리 우대뿐만 아니라 1명당 5년의 특례기간 연장의 혜택이 있으므로 가산금리의 적용이 배제되며, 최대 3명의 자녀까지 혜택이 있으므로 금리는 최하 0.4% 인하하여 1.2%까지, 특례기간은 10년을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대금리가 없는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금리는 1.6~3.3%(5년), 2자녀는 1.4~3.1%(10년), 3자녀 이상 1.2~2.9%(15년)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라. 만기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고,
  •  즉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무거치와, 1년간 이자만 내다 1년 후부터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는 1년 거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디딤돌 대출과의 비교

 

가. 대출 성격 차이

  •  그동안 주택금융 중 가장 저렴한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었는데, 디딤돌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주택금융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대출상품으로서 소득은 높으나 자산 형성이 덜 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신생아 특공과 더불어 시행하는 정책금융입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을 분양받아 신생아 특별대출로 자금을 해결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대 미만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15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디딤돌 대출과의 핵심 비교표

구 분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비 고
신청인 2년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성년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재산 1.3억 + 4.6억 0.6억 + 5.06억  
대상 주택 85m2 + 9억 이하 85m2 + 5억 이하   
대출한도 5억 2.5억  
대출기간 최대 30년 좌 동   
금리 1.6 ~ 3.3% 2.45 ~ 3.55%  
우대금리 있음 좌 동 자녀수, 청약통장(분양계약) 공통
특례기간 기본 5년 + 최대 15년 없음  

 

 

4. 마치며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개시일은 2024.01.29.부터 가능하다고 보도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자격에 맞는 분은 미리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주택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이하로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나, 금리는 낮으나 신청조건이 상대적으로 약간 엄격하고 대출한도, 대출 기간 등 기타 조건에서 약간 상이합니다.
  •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특례대출 비교
구 분 구입자금 전세자금 비 고
신청인 2년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좌 동 입양 가능
소득 및 재산 1.3억 + 4.6억 1.3억 + 3.45억 소득 4, 3분위 기준
대상 주택 85m2 + 9억 이하 85m2 + 5억 이하 구입자금, 보증금
대출한도 5억 3억 주택가격, 보증금 80%
대출기간 최대 30년 최대 12년  
금리 1.6 ~ 3.3% 1.1 ~ 3.0%  
우대금리  있음 좌 동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 공통
특례기간 기본 5년 + 최대 15년 기본 4년 + 최대 12년  
  •  그동안 주택 구입시 가장 유리한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로 생겼으므로, 주택금융 우선순위가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 대출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의 하나로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정책금융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들>

아래의 글들은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하여 정리한 글들입니다. 읽으셔서 투자에 새로운 시각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은퇴하기] - 사회초년생 월급쟁이 재테크 및 자산배분 전략에 대하여

[부자로 은퇴하기] - 사회초년생 월급쟁이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부자로 은퇴하기] -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안)에 대하여

[부자로 은퇴하기] -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주택금융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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