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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안)에 대하여

by 부자은퇴 2023. 12. 5.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혜택이 많이 부여되는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청약제도의 대폭 개정과함께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의 핵심자격을 비롯하여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  차>
1. 신생아 특공 핵심 자격
2. 적용 주택
3. 시행 시기
4. 기타 변경되는 제도
5. 마치며

 

1. 신생아 특공 핵심 자격

  •  신생아 특공의 핵심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세 이내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이어야 합니다. 즉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 오늘 입법예고(23.12.07.)된 신생아 특공의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청년특공과는 달리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직접 출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입양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12.07. 추가) 
  •  그밖에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분양 또는 민간 분양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시 각각의 자체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신생아 자격이 있는 가구에만 분양 우선권이 추가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2. 적용 주택

공공주택은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형식으로 3만가구, 공공임대 형식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고, 민영주택은 우선 공급 물량과 일반 가점제 물량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분합니다.

 

가. 공공주택 특별공급 : 뉴 홈

  •  나눔형 : 매각 시 이익의 70%만 향유하는 나눔형은 신생아 특공 35% 신설하며,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 25% 축소, 생애 최초특공 10% 축소한 물량을 배분합니다. 청년특공 15%와 일반공급은 20%로 변함이 없습니다.
  •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30% 신설하고, 신혼부부 15% 축소, 생애 최초 10% 축소, 기관추천 5% 축소한 물량을 배분하고, 청년특공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일반형 : 매매 시 손익을 모두 부담하는 일반형은 신생아 특공 20% 신설하며, 신혼부부 특공 10% 축소, 생애 최초특공 5% 축소, 기관추천 5% 축소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다자녀 10%, 노부모특공 5%, 일반분양 30%로 변함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고 배분비율 &lt;보도자료&gt;
신생아특공 배분비율<보도자료 발췌>

 

 

나. 민간 분양 우선 공급 

  •  현재 우선 공급 50%, 일반 가점제 20%, 추첨제 30%로 분양을 하고 있으나,
  •  신생아 우선 물량 20%를 신설하고, 우선 공급에서 15% 축소, 일반 가점제에서 5% 축소하여 물량을 확보하며, 추첨제는 30%로 변함이 없습니다.
  •  이로써 일반 청약가점제 물량이 또다시 15%로 줄어들어 청약가점제 효용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그동안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은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오늘 예고(23.12.07.)된 개정안을 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신생아 공급물량은 기존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고, 기존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 및 평형별로 상이한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신생아 가구는 두번 우선 배정하므로, 소득에 따라 총 4번의 당첨기회가 존재합니다. 

 

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0%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시행 시기 

  •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재량인 규칙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  12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하면, 한달가량 의견수렴 후 필요시 일부 개정 또는 원안으로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므로, 내년 3월경에 공포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신생아특공 보도자료(국토교통부).pdf
0.74MB

 

4. 기타 변경되는 제도

최근에 발표된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추가적인 제도의 변화를 보면,

  •  공공주택인 뉴 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의 2배인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현재 월수입 1300만원까지 허용) 청약할 수 있도록 맞벌이 기준을 완화하고,
  •  공공주택 특공에는 점수제 뿐만 아니라 각 특공 물량의 10%를 추첨으로 분양하며,
  •  민영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며,
  •  남편과 부인이 동시 당첨 시 둘 다 무효에서 먼저 당첨된 한명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으로 부적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혼전 배우자의 이력을 청약요건에서 제외 함으로써 연좌제에서 탈피하고,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만 적용(12.07. 추가)
  •  생애 최초 특공에 자녀의 범위에 태아도 인정하여, 생애 최초 특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연 1.6~3.3%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5. 마치며

  • 이번 신생아 특공 등 신생아 우대 제도의 신설로 가장 타격을 받는 층아이가 없거나 또는 아이가 2세이상인 신혼부부로 보여집니다. 특공물량의 상당부분이 신생아 특공으로 넘어감으로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으며, 신혼부부 특공 가점에서 밀리는 아이가 1명인 경우 일반 청약가점으로도 원하는 지역에 당첨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또한 최근의 각종 우대 정책이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대책에서 소외되는 중장년층의 상실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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