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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필수계좌 ISA 혜택 대폭 확대 및 ISA 활용방법

by 부자은퇴 2024. 1. 18.

 

사회초년생이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어제(2024.01.17.)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한도·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어 확대된 세제 혜택과 확대된 ISA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 차>
1. ISA란?
2. 가입 제한조건
3. 핵심혜택 –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4. ISA 혜택 확대(안)
5. 마치며 – 시행일정, 연금계좌 연계 및 중장년층 활용방법

 

1. ISA란?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란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종합통장입니다.
  •  그 종류는 자문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투자자문사 일임형, 예금 및 펀드 위주로 운용하는 은행 신탁형, 상장된 투자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증권회사의 중개형이 있습니다.
  •  증권사 중개형은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채권, ETF 등의 대부분의 상장 투자자산을 매매할 수 있으며, 단기자금 역시 RP(환매채) 등을 통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ISA의 핵심 혜택은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하여 일부 비과세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저율 분리과세 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 아직 ISA계좌가 없으신 분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아래 증권사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제한조건

 

  •  대상자는 대한민국 성인의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전 금융권을 합하여 1인 1계좌로 제한합니다. 또한 직전 3년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현재 연 2천만원)의 고소득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시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가입되나,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농어민으로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우대혜택이 있는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부 한도는 연 2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최소 3년간은 중도해지 금지 조건이 있으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없이 원금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아직 ISA계좌가 없으신 분은 거래수수료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아래 증권사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핵심 혜택 –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손익통산 : 계좌 내에서 주식 및 ETF, 채권 등의 매매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손익을 가감하여 순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내년(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손실은 제외하고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금투세 폐지안 사진&lt;금융위 보도자료 캡쳐&gt;
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위 보도자료 캡쳐>

  •  비과세 : 순수익 중 200만원(서민,농어민 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은 아직 비과세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하여서는, ISA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을 받는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 :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가 아니라 9.9%로 저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에 잡히지 않아 연금 등 국가의 복지혜택,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탈락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ISA 혜택 확대(안)

 

  • 납부 한도 확대 : 납부 한도를 2배 상향합니다.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인 납부 한도를 연 4천만원, 연 2억원까지 상향합니다. 년2억의 이자 또는 배당수익률이 5%로 가정하면, 약 1천만원의 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비과세 한도 : 년 200만원(서민,농어민 형 400만원)을 2.5배 상향합니다. 따라서 연 500만원(서민 농어민 형 1천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상향됩니다. 년 500만원의 금융소득의 15.4%인 77만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  가입 대상 확대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 또는 가입 후 연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세제 혜택은 없이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고, 분리과세만 허용하는 선에서 가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ISA에서 허용하던 채권, 채권형 ETF, 월 배당 파생 결합형 ETF, RP 등은 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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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 확대<금융위 보도자료 캡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가능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초 발표 당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는데,  혜택이 늘어났다. (2024.01.31. 정부 발표로 추가)

 

5. 마치며 – 시행일정, 연금계좌 연계 및 중장년층 활용방법

 

  •  납부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는 큰 혜택으로서 종잣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나, 국내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1% ~ 2% 내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 투자용만 가입이 허용된 고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시행이 2024.02.월 예정이라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시행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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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확대 시행시기<금융위 보도자료 캡쳐>

  • 근로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축적된 자본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ISA 계좌가 초기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계좌로 보이며,
  •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후 연금 계좌(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노후대비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 대하여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자본시장이 년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전환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월 배당 ETF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배당 상품을 ISA 계좌에서 보유한다면 절세혜택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연금 및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여러모로 유리하고,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ISA 계좌가 2016년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과거 재형저축 등의 절세상품은 알아도 ISA는 모르는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많이 알려져 자금 운용이 예·적금 중심에서 미국식의 배당투자 중심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어제 발표된 사회초년생 필수계좌로 자리잡은 ISA 혜택 대폭 확대와 관련하여 납부한도·비과세 한도 2배 상향 및 ISA 추가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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