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어제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고하고, 4월 8일까지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의신청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여 내 아파트의 2024년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공시가격이란?
-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건물은 건축물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공시가 있으며, 가격 급격변동 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추가공시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75%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입니다.
2. 내 아파트 공시가격 알아보는 법
- 먼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섹터에서 좌측에 있는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내 아파트의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른 후, 내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를 체크하고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누르면,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안)이 표시됩니다.
- 이후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이의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마치며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및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아파트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한때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담세력을 무시한 과다한 징벌적 조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철회한다는 정부발표가 어제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시가대비 약 70% 선에서 안정적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 PS>> 2024년 공시가격이 4월30일자로 확정공시되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29일까지 정식 이의신청기간이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별도로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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