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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은퇴하기/부동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자격 알아보기

by 부자은퇴 2023. 4. 14.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은 먼저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고, 후에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채무자들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 보금자리론을 일부 수정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이름으로 올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광고 화면, 소득제한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한도 5억, 주택가격 9억까지

 

1. 신청대상 주택

 

. 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 다중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가격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방법은 KB국민은행의 가격정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시세정보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 담보주택의 세부평가방법 및 적용순서 참조

 

2. 채무자 신청자격

 

.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성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하며, 성년은 민법상 성년을 의미하므로 만 19세 넘어야 합니다.

 

. 신용요건

나이스 신용펑가정보()신용점수(CB)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은행연합회, 한국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 여신전문금융업 협회가 공동설립한 연체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신용 부실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 주택 보유여부

부부합산 무주택자 or 1주택자이어야 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채무자

채무자는 담보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부부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제3자 담보제공이 허용되어 배우자의 주택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소득이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내용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을 나타내는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70%(기타주택 65%)이나 주택소재지 또는 신용점수 등으로 10% 차감될 수 있으며,

소득 대비 상환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조정지역 50%)로 제한합니다.

 

. 대출금리

4.15 ~ 4.45%에서 결정되어 현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렴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0.4%), 신혼가구(0.2%), 미분양주택 입주자(0.2%)는 우대가 가능하며, 투기지역의 경우 0.1% 가산합니다.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이 있으나,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만기 50년은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혜가 있어,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듯합니다..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원금 균등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으며. 상환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체증식 분할 상환은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 불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자금용도

특혜성 대출이므로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 구입용도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며 임차보증금 잔액을 한도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에서 30년 이내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경우와 신규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4. 신청절차

신청은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기화면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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