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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 상실시 회복방법

by 부자은퇴 2023. 5. 17.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하에 대부분의 국민이 성실히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따라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없는 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함으로써 준조세 격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 상실 시 회복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3. 피부양자격 상실예고 및 회복방법
4. 맺음말

 

 

1.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우리의 세법은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퇴직소득(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소득)과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가. 종합소득의 분류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 기타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기타 소득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나. 신고기간

- 05.01. ~ 05.31.

다. 신고방법

- 세무사 고용 : 유료 대행

- 직접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모두채움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할 소득이 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마이홈Tax(좌측 상단) ->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

라. 세액산출 흐름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하는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고, 실제 경비 또는 계산 단순화를 위하여 업계평균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42%, 소득세법)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 세액 + 가산세액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기 납부세액 : 실제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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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 흐름도<국세청>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가. 피부양자의 정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피부양자 세부 자격기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세부 기준을 보면,

-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부양요건은 혈족 및 인척으로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좀더 복잡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요약하면,

  ■ 종합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일 것과

  ■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또한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별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소득세법 준용으로 종합소득 범위와 동일)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다. 세부 자격기준 검토

- 형제자매까지의 혈족과 배우자의 부모와 자식인 인척의 범위는 규정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며,

- 재산요건도 토지나 건물 재산세를 납부해 본 사람은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표기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고,

- 소득요건 중 종합소득과 관련된 부분도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 그런데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특히 단서에 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3. 피부양자격 상실예고 및 회복방법

가. 건강보험료 부과 절차 및 피부양자격 상실예고

- 국세청의 소득자료는 10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되어 확인후, 11월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기초로 피부양자격 상실 예고서를 발송하는데, 다음 달 고지전에 관련조치를 함으로써 피부양자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피부양자격 회복방법

- 구체적인 탈락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나,

- 우리가 우려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작은 소득과 관련하여 탈락이 되었다면,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혹시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수입이 없어 방치해 둔 사업자 등록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 국세청 홈텍스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현재 영업중,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조회가 가능

 

-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단서 다.조항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하는 것으로 본다. - 에따라,

- 국세청에 바로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에하나, 피부양자격 상실 예고서가 없이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즉시 폐업신고 후 공단에 제출하면 최악의 경우 한 달 치만 납부하고 계속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지만, 소득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피부양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 특히 기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기타 소득 300만 원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이 분리과세할 수 있으니 신고를 생략하고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하며,

-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를 하였더라도, 억울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구제절차가 있어, 합법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방법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역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이 있어 피부양자 탈락 예고가 와야 하는데 도착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쓰자마자 사업자등록을 휴업신청하였는데, 그게 영향을 끼친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전에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상호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됩니다.(2023.12.2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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